[경남-보수교육]2023년도 운수종사자 교육 일정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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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1.31 08:43
1.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해 실시하는 2023년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일정과 교육대상 면제자(10년이상 무사고, 무벌점 운전자) 명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업체에서는 운수종사자들에게(면제대상을 제외한 모든 운수종사자) 교육 이수에 차질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. 또한, 코로나-19바이러스로 인해 시행하던 온라인교육은 종료되고 오전과 오후 모두 대면교육으로 진행됨을 안내
◦ 운수종사자 교육 미수검에 따른 행정처분 -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: 사업일부(화물자동차의1/5)정지(10일) or 과징금 : 30만원 ※ 과징금 금액 ×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 수 - 운수종사자 행정처분 : 과태료 50만원 |
붙 임 : 1. 2023년도 운수종사자 교육 일정표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