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」안내 통보
□ 사업용 차량 맞춤형 안전대책
○ 휴게시간(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) 준수 여부 집중 점검
- 안전사고 위험이 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‘졸음운전 경고장치’ 시범장착·운영
○ 화물차 적재불량에 대해 사망사고 등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규정 시행(‘22.1월~)
- 고속도로 인공지능 단속 및 공익신고 포상금제 실시
* 공익신고 포상금제 : 적재불량 영상·사진을 지자체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
○ 차령이 1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자동차 검사 미수검 또는 부적합 시 도로운행 제한, 위반 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적극 시행
- 차량 노후화 정도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
○ 사고다발 화물차 등에 대해서 보험할인제* 폐지로 경제적 책임 강화, 교통사고 상위 10% 업체는 운행기록·위법사항 집중 점검
* (現) 차량 교체 시 기존 보험할증을 0%로 할인 → (改) 기존 보험할증 유지
□ 현장 중심 상시 단속체계 구축 등 집행력 제고
○ 화물차 적재불량 및 안전장치에 대해 현장 중심 상시 단속체계 구축
- 단속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기동단속반을 구성하고 화물차 통행이 잦은 휴게소 및 항만 등 거점장소에서 경찰청과 합동 단속 시작(금년 상반기~)
* 적발 시 지자체를 통하여 행정처분, 적재불량 및 안전장치 미장착·오작동 등에 대해 차량 운행정지(30일 내외) 및 과태료(100만원 내외) 등 적극 집행 예정
○ 중대사고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점검(분기별) 기준과 대상 확대
- (現)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발생 업체 → (改) 사망 1명 또는 중상 2명
- 현행 전수점검 기준인 50대 이상 화물차 업체에서 진행상황에 따라 50대 미만 업체 추진도 검토
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안전기준 및 운전자 관리 강화
○ 3.5톤 이하 소형 화물차(신차)에 대한 충돌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
- 대형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비상제동장치를 전체 화물차로 확대(‘23년)하여 장착토록 안전기준 강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