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유가보조금]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알림
합동운수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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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3.11 16:18
POS시스템(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)이 설치된 주유소에 대해서만 유류구매카드 거래 실시(‘19.6.5.부터),
신규허가 택배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2년간 지급제한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.
‘19.6.5.(수)부터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거래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주요 내용)
□ 제13조(유루구매카드 의무사용)
○ 반드시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함.
□ 제25조(서류신청 대상) 및 제26조(지급거절 또는 반환)
○ 유가보조금 대상차량 1회 주유탱크 용량 초과시 소명하면 유가보조금 지급
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에서 주유시 지급거절 되나, 최초 서류 신청분에 한하여 지급 가능
□ 제31조(책임의 승계)
○ 화물차 매매거래 시 양수자가 양도자의 행정처분 내역 및 의심거래 주유내역 등 관련 자료를
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
첨부. 1.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문 1부.
2.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전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