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 및 홍보 요청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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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10.14 08:46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9조에서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
시 ·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, 차고지,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공회전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·도에서는 대도시 미세먼지 배출원의 대부분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
줄이기 위하여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('21.12월~'22.3월)동안 자동차 공회전단속을 병행할 계획입니다.
운수종사자 여러분께서는 해당사항으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