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장착 독려 및 단속일정 안내 요청 통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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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합동운수

공지사항

Notice

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장착 독려 및 단속일정 안내 요청 통보

관리자 0 5342

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물류정책기본법29조의2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 통보 하오니,

해당 되시는 회원님께서는 산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    아    래    -

 

. 단속대상 : ‘21.10.30.까지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위험물질 운송차량


. 단속내용 :물류정책기본법29조의21(단말장치 미장착) 위반사실 조사

위험물질의 종류 및 차량 최대적재량

위험물질 종류

최대적재량 기준*

관계기관

관련법령

위험물

(휘발유, 경유, 등유 등)

10,000L 이상

운송차량

소방청/소방산업기술원

위험물안전관리법

2조제1항제1

지정폐기물**

(폐산, 폐유, 폐합성수지 등)

10,000kg 이상

운송차량

환경부/한국환경공단

폐기물관리법 제2호제4

유해화학물질

(황산, 염산, 질산 등)

5,000kg 이상

운송차량

환경부/화학물질안전원

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

고압가스

가연성가스

(LPG, LNG, 수소 등)

6,000kg 이상

운송차량

산업통상자원부/

한국가스안전공사
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

2조제1항제1, 2

독성가스

(불화수소, 염화수소 등)

2,000kg 이상

운송차량

* 자동등록원부의 최대적재량 기준으로 대상차량을 구분

** 지정폐기물의 경우 액상폐기물, 금속성 분진·분말로 한정(의료폐기물 제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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