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장착 독려 및 단속일정 안내 요청 통보
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「물류정책기본법」제29조의2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 통보 하오니,
해당 되시는 회원님께서는 산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.
- 아 래 -
가. 단속대상 : ‘21.10.30.까지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위험물질 운송차량
나. 단속내용 :「물류정책기본법」제29조의2제1항(단말장치 미장착) 위반사실 조사
※ 위험물질의 종류 및 차량 최대적재량
위험물질 종류 | 최대적재량 기준* | 관계기관 | 관련법령 | |
위험물 (휘발유, 경유, 등유 등) | 10,000L 이상 운송차량 | 소방청/소방산업기술원 |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| |
지정폐기물** (폐산, 폐유, 폐합성수지 등) | 10,000kg 이상 운송차량 | 환경부/한국환경공단 | 폐기물관리법 제2호제4호 | |
유해화학물질 (황산, 염산, 질산 등) | 5,000kg 이상 운송차량 | 환경부/화학물질안전원 |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 | |
고압가스 | 가연성가스 (LPG, LNG, 수소 등) | 6,000kg 이상 운송차량 | 산업통상자원부/ 한국가스안전공사 |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, 제2호 |
독성가스 (불화수소, 염화수소 등) | 2,000kg 이상 운송차량 |
* 자동등록원부의 최대적재량 기준으로 대상차량을 구분
** 지정폐기물의 경우 액상폐기물, 금속성 분진·분말로 한정(의료폐기물 제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