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물차 불법증차 및 안전관리 실태 집중점검 실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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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합동운수

공지사항

Notice

화물차 불법증차 및 안전관리 실태 집중점검 실시 안내

관리자 2 7857


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화물차 불법증차 및 안전관리 실태 집중점검 실시!!


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(TF) 운영

수행기관 : 국토교통부, 한국교통안전공단, 한국교통연구원

운영기관 : 2021.10~ 12월말(3개월)

조사대상 : 2017.6월 이후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

신 고 처 : 2021.10.1. ~ 12.24. (T. 1899-2793)

불법증차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
화물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

점검대상 : 화물차 20대 이상 보유 업체 (2,859개사)

점검일정 : 2021.10.1. ~ 11.30. (50대 이상 보유 업체 929개사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21.12.1. ~ 2022(나머지 1930개사)

점검내용 : 운수종사자 관리실태, 휴게시간 준수 여부, 운행기록장치 장착·정상작동 여부 등

※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정지, 과징금&과태료 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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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Comments
hut 04.23 08:04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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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nlucky 04.27 09:16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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