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물차 불법증차 및 안전관리 실태 집중점검 실시 안내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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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10.07 08:55
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화물차 불법증차 및 안전관리 실태 집중점검 실시!!
□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(TF) 운영
◦ 수행기관 : 국토교통부, 한국교통안전공단, 한국교통연구원
◦ 운영기관 : 2021.10월 ~ 12월말(3개월)
◦ 조사대상 : 2017.6월 이후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
◦ 신 고 처 : 2021.10.1. ~ 12.24. (T. 1899-2793)
※ 불법증차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□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
◦ 점검대상 : 화물차 20대 이상 보유 업체 (2,859개사)
◦ 점검일정 : 2021.10.1. ~ 11.30. (50대 이상 보유 업체 929개사)
2021.12.1. ~ 2022년 (나머지 1930개사)
◦ 점검내용 : 운수종사자 관리실태, 휴게시간 준수 여부, 운행기록장치 장착·정상작동 여부 등
※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정지, 과징금&과태료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