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만 출입 시「항만안전특별법」이행 적극 협조 요청 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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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합동운수

공지사항

Notice

항만 출입 시「항만안전특별법」이행 적극 협조 요청 알림

1. 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-2432(2023.4.18.) 관련입니다.

2. 해양수산부에서 일선 항만하역 현장에서 일부 업무 관계자 등이 항만안전 교육 미 이수안전장비 미착용 및 과속불법 주정차 등 항만하역사업장 안전관리계획 이행에 협조하지 않아 항만하역사업자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항만운송 관련 회원사에서는 소속 운수종사자가 항만 내 안전관리 준수 및 안전교육* 이수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안전교육 항만안전교육포털(www.kptiedu.kr)에서 무료로 온라인 시행 중

 

의무교육대상 >

○ [신규] 신규 항만운송 종사자*는 작업 시작 전 7시간 이상의 온라인 교육 이수

* (항만운송 종사자소속 근로자 및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항만에서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자

 [정기] 항만운송 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항만운송 종사자는 4시간 이상의 온라인교육 매년 이수

○ [기초] 작업 기간이 7일 미만인 항만운송 종사자는 작업 시작 전 15분 이내의 온라인 교육 이수

 

권고교육대상 >

○ [항만운송 종사자 외 항만출입자] 항만출입자용 온라인 교육 매년 이수

화주와 직접계약을 체결한 화물차주*선사와 계약을 체결한 작업자항만출입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

화주와 직접 계약한 화물차주는 권고교육대상이며운송사업자와 계약한 화물차주는 의무교육대상임

 

붙 임 항만하역 통합 안전매뉴얼 1.





※아래 내용 이외에도 상단에 첨부된 항만하역 통합 안전 매뉴얼을 다운받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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