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환불 및 피해차량 보상계획
1. 부화 제300호(`22.06.03) 관련입니다.
2.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된 주요 동향 및 조치사항 안내와 더불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·환불 상세 지침, 피해차량 보상 지침 및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임시 허가 지침을 안내한 바 통보하오니, 각 회원님 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통행료 면제 대상 차량에 대한 주요 내용> □ 통행료 면제 대상차량 국토부 지정 대체수송차량(10톤이상 견인차, 자가용 유상 운송허가 차량)으로 식별표지 및 통행료면제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ㅇ 발급장소 :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全 영업소(367개소) ㅇ 문 의 처 :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-2504
□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대상 차량 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(카고트럭)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(트랙터) ㅇ 접 수 처 : 관할에 관계없이 모든 관청(시·군·구)에서 접수·처리(붙임내용 참조) |
※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협조 요청공문을 도로정책과 및 한국도로공사에 시행한 상황임(붙임 물류산업과-2169호 참조)
붙임
1.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1부.
2.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-2169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