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단속 계획 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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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Notice

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단속 계획 알림

관리자 0 36

1. 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-1156(’25. 3.18.) 관련입니다.


2. 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우행 확보를 위해 사업용 화물차 불법 운행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준법운행이 될 수 있도록 단속 목적 및 주요 점검내용 등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- 아     래 -

합동단속 개요 >

ㅇ 목 적 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행 확보

ㅇ 참여기관 국토교통부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지방국토관리청한국도로공사 등

ㅇ 점검내용 화물종사자격 취득 여부화물종사자격증명 게시 여부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여부과적 여부판스프링 불법부착 여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

ㅇ 단속시기 : 1차 - 2025. 4월 ~ 6월 / 2차 – 9~11

ㅇ 행정조치 합동단속에 적발된 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부과 등 즉각 조치

※ 합동단속 외 도내 시군별 자체점검 별도 실시 예정.


붙 임 국토부 공문사본 1.   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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