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단속 계획 알림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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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.21 13:22
1.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-1156호(’25. 3.18.) 관련입니다.
2.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우행 확보를 위해 사업용 화물차 불법 운행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준법운행이 될 수 있도록 단속 목적 및 주요 점검내용 등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< 합동단속 개요 >
ㅇ 목 적 :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행 확보 ㅇ 참여기관 : 국토교통부, 경찰청, 한국교통안전공단, 지방국토관리청, 한국도로공사 등 ㅇ 점검내용 : 화물종사자격 취득 여부, 화물종사자격증명 게시 여부,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여부, 과적 여부, 판스프링 불법부착 여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ㅇ 단속시기 : 1차 - 2025. 4월 ~ 6월 / 2차 – 9월~11월 ㅇ 행정조치 : 합동단속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, 과태료부과 등 즉각 조치 ※ 합동단속 외 도내 시군별 자체점검 별도 실시 예정. |
붙 임 : 국토부 공문사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