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적단속 제도 개선사항 홍보 안내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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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.01 15:17
1. 화련 제145호 (’26.03.30.) 관련입니다.
2. 한국도로공사에서 「차량의 운행제한 규정」 개정('26.1.30.)에 따라 과적단속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운전자 인지 확산 및 위반 예방을 위한 홍보 협조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 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< 과적단속 제도 개선사항 >
◦ (시행근거) 국토교통부 훈령 「차량의 운행제한 규정」(제1924호, 2026.1.30. 시행)
◦ (주요 개선내용)(➀, ➂의 경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부칙에 따라 2027.1.31. 전면 시행) ➀ 과적 차량 운행중지 및 적재물 분리운송 (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4조) ➁ 화주 등 과적 책임 강화 -단속원이 화주 등 책임 조사 (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1조제1항) ➂ 회차 이행 결과 운전자가 직접 제출 -관련 시스템에 사진 등 결과 입력 (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5조제3항) -적재중량 110% 위반 시 경찰에서 과태료 부과 또는 범칙금+벌점 부과 (도로교통법 제39조의2) |
붙임: 1. 과적단속 개정사항 웹이미지 포스터 1부.
2.「차량의 운행제한 규정」제정 개정문('26.1.30. 개정)
3.「차량의 운행제한 규정」신구조문대비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