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적단속 제도 개선사항 홍보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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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합동운수

공지사항

Notice

과적단속 제도 개선사항 홍보 안내

1. 화련 제145호 (’26.03.30.) 관련입니다.

 

2. 한국도로공사에서 차량의 운행제한 규정」 개정(26.1.30.)에 따라 과적단속 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운전자 인지 확산 및 위반 예방을 위한 홍보 협조를 아래와 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 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 래 -

 

< 과적단속 제도 개선사항 >

 

◦ (시행근거)

국토교통부 훈령 차량의 운행제한 규정(1924, 2026.1.30. 시행)

 

◦ (주요 개선내용)(의 경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부칙에 따라 2027.1.31. 전면 시행)

➀ 과적 차량 운행중지 및 적재물 분리운송 (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4)

➁ 화주 등 과적 책임 강화

-단속원이 화주 등 책임 조사 (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1조제1)

➂ 회차 이행 결과 운전자가 직접 제출

-관련 시스템에 사진 등 결과 입력 (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5조제3)

➃ 적재량 위반정보 경찰 제공b4d27d88117b99d82d5e374780a37655_1775024231_6865.jpg 

-적재중량 110% 위반 시 경찰에서 과태료 부과 또는 범칙금+벌점 부과

(도로교통법 제39조의2)

 

붙임: 1. 과적단속 개정사항 웹이미지 포스터 1.

2.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제정 개정문(26.1.30. 개정)

3.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신구조문대비표 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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