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'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' 사업 안내 통보
1.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-660호(`25.12.29.) 「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」공고 및 제 2026-37호(`26.1.28.) 「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」 시행 공고 관련입니다.
2.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「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」사업으로 ‘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’ 및 ‘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’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 중에 있으며, '26년 3월 현재까지 예산이 여유있는 실정으로 이를 알려온바 통보하오니,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2026년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사업 안내
1.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
○ (시행목적)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 가입·유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,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
○ (지원내용)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~80%를 최대 5년(60개월)까지 지원(환급)
○ (지원대상)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에 가입한 소상공인* (사업주)
* 소상공인 기준: ①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(운수업 기준)이면서, ②연간매출액 80억 원 이하
○ (신청기간) 2026. 1. 1. ~ 예산 소진 시까지
○ (신청방법) 온라인 신청
- (고용보험 신규 가입자)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(total.comwel.or.kr)에 접속하여 신청
- (고용보험 기존 가입자) 소상공인24(sbiz24.kr)에 접속하여 신청
○ (문 의 처) 1588-0075(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) / 1533-0100 (소상공인24)
2.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
○ (시행목적) 영세 소상공인에게 공과금,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
○ (지원내용) ① (지원금액) 1개사 당 25만 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가능*
* 1인이 다수 사업체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,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
② (바우처 사용처) 공과금(전기·가스·수도), 4대 보험료, 차량연료비,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로 납부하는 금액
○ (지원대상) ①연 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면서, ②영업 중인 소상공인
○ (신청기간) 2026. 2. 9. ~ 12. 18. 18:00 (예산 소진 시까지)
○ (신청방법) 온라인 사이트 ‘소상공인24’ 또는 ‘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.kr’에 접속하여 신청
○ (지원방식) 카드발급: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하여 바우처 사용 카드로 자동 등록 → 지정된 사용처 항목을 카드로 결제 시 바우처가 자동 선 차감됨
○ (문 의 처) 1533-0600, 평일 09시~18시 문의 가능
※ 기타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 |
붙 임 : 1.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-660호(`25.12.29.) 1부.
2.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-37호(`26.1.28.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