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속축중기 정상운영에 따른 준수사항 협조 재요청 안내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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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05 09:01
1.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-1245호('26.2.4.) 관련 입니다.
2. 김해국토관리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대산·온양 과적검문소에서 고속축중기 개선 사업으로 일부 제한되었던 고속축중기 기능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, '26. 1월에 과적 혐의 차량의 고발(형사) 건이 187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재요청 드리오니 붙임의 과적차량 근절 및 차량 운전자 보호 안내 홍보물을 참고하시어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고속축중기 통과 후 혐의차량은 단속원의 지시에 따라 저속축중기로 진입해야 함 -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원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「도로법」 제77조제4항과 관련하여, 동법 제115조(벌칙)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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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: 운행제한 위반차량(과적) 근절 홍보 안내문 외 6장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