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협조 요청 통보
1. 경찰청 교통안전과-669호(`26.1.27.) 관련입니다.
2. 최근 고속도로 화물자동차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「화물차 법규위반 특별단속」* 과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아래의 도로 교통안전 당부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온바 통보하오니,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운전자를 대상으로 널리 안내하시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(기간) '26. 1. 19.(월) ∼ 2. 28.(토) (6주간)
(내용) ①주요 법규위반 단속 등 가시적 안전관리, ②화물차 맞춤형 교육·홍보 전개, ③취약 교통 환경 점검 및 개선
(주관) 시·도자치경찰위 주도로 안전활동 실시, 경찰청은 홍보자료, 기관간 협조, 우수사례 공유 등 지원
- 아 래 -
< 도로 교통안전 당부사항 >
□ 화물차 운전자들이 운전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는지 수시 점검, 2시간 운행 후 15분 휴게 시간 정확히 준수, 졸음이 오는 경우 졸음쉼터·휴게소 적극 이용 □ 초과 적재·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등 무리한 화물 적재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화물차 운전자 지속 교육 □ 속도제한장치 제거 등 불법 구조변경 사안 자진 개선, 타이어 공기압, 안전벨트 작동 여부 등 점검 □ 무리한 앞지르기, 과속 및 끼어들기 등 난폭운전 금지, 안전띠 착용, 보행자 보호 의무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 |
붙 임 : 1. 경찰청 교통안전과-669호(`26.1.27.) 공문 사본 1부.
2.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단속기간 운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