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협조 요청 통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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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Notice

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협조 요청 통보

1. 경찰청 교통안전과-669(`26.1.27.) 관련입니다.

 

2. 최근 고속도로 화물자동차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 물차 법규위반 특별단* 과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아래의 도로 교통안전 당부에 대한 협조를 요청해온바 통보하오각 회원님께서는 산하 운전자를 대상으로  안내하시어 사고 예방에 만전을 기하여 기 랍니.

   *(기간26. 1. 19.(∼ 2. 28.() (6주간)

     (내용주요 법규위반 단속 등 가시적 안전관리화물차 맞춤형 교육·홍보 전개취약 교통 환경 점검 및 개선

     (주관·도자치경찰위 주도로 안전활동 실시경찰청은 홍보자료기관간 협조우수사례 공유 등 지원

 

- 아   래 -


  

도로 교통안전 당부사항 >

 

□ 화물차 운전자들이 운전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는지 수시 점검, 2시간 운행 후 15분 휴게 시간 정확히 준수졸음이 오는 경우 졸음쉼터·휴게소 적극 이용

□ 초과 적재·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등 무리한 화물 적재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화물차 운전자 지속 교육

□ 속도제한장치 제거 등 불법 구조변경 사안 자진 개선타이어 공기압안전벨트 작동 여부 등 점검

□ 무리한 앞지르기과속 및 끼어들기 등 난폭운전 금지안전띠 착용보행자 보호 의무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


  

붙 임 : 1. 경찰청 교통안전과-669(`26.1.27.) 공문 사본 1.

        2. 화물차 법규위반 특별단속기간 운영 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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