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녹색물류전환사업(무시동 히터) 보조사업자 추가모집 공고 안내
1.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1259호(’25.10.28.) 및 화련 제51호(’25.2.25.)관련입니다.
2. 국토교통부에서 ’25.2월부터 3월까지 신청받았던 녹색물류전환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중 정부지정핵심사업(사업용 화물자동차의 ‘무시동 히터’ 장착비용 일부 보조)의 보조사업자 추가모집을 공고하였는바, 각 시·도협회에서는 산하 회원사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<녹색물류전환 보조사업자 추가 모집공고 주요 내용>
1. 지원 목적 ㅇ (근거)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59조 및 제 60조 ㅇ (목적) 사업용 화물자동차*의 무시동 히터 장착비용(30~50%, 40만원 한도)을 일부 보조하여 연료절감 등 물류분야 에너지 효율화 제고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도모
*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자동차(특수자동차 포함)를 말함
2. 신청 기간 ㅇ 2025. 10. 28.(화) ~ 2025. 11. 19.(금), 23일간
3. 신청 자격(보조사업자) ㅇ 물류기업, 개인운송사업자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) * 위수탁차주는 개인운송사업자로 신청
4. 대상 차량 ㅇ 2014년~2024년도에 제작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(연식참고)
5. 신청 방법 ㅇ 신청서 작성 후 (재)화물복지재단 사업과로 직접, 우편, e-mail 제출 - 주소 : (06144)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60(역삼동), 15층 화물복지재단 사업과 - 온라인(e-mail) 주소 : GL@fordrivers.or.kr - 전화 : 02-761-0270(ARS 1번) ※ 기타 세부 내용은 붙임 참고 |
붙임 :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1259호(’25.10.28.) 1부. 끝.
※ 붙임자료는 첨부파일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