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녹색물류전환사업(무시동 히터) 보조사업자 추가모집 공고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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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합동운수

공지사항

Notice

2025년 녹색물류전환사업(무시동 히터) 보조사업자 추가모집 공고 안내

1.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1259(’25.10.28.) 및 화련 제51(’25.2.25.)관련입니다.

 

2. 국토교통부에서 ’25.2월부터 3월까지 신청받았던 녹색물류전환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중 정부지정핵심사업(사업용 화물자동차의 무시동 히터 장착비용 일부 보조)의 보조사업자 추가모집을 공고하였는바, 각 시·도협회에서는 산하 회원사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녹색물류전환 보조사업자 추가 모집공고 주요 내용>

 

1. 지원 목적

 (근거) 물류정책기본법 59조 및 제 60

 (목적) 사업용 화물자동차*의 무시동 히터 장착비용(30~50%, 40만원 한도)을 일부 보조하여 연료절감 등 물류분야 에너지 효율화 제고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도모

 

*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자동차(특수자동차 포함)를 말함

 

2. 신청 기간

 2025. 10. 28.() ~ 2025. 11. 19.(), 23일간

 

3. 신청 자격(보조사업자)

ㅇ 물류기업, 개인운송사업자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) * 위수탁차주는 개인운송사업자로 신청

 

4. 대상 차량

 2014~2024년도에 제작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(연식참고)

 

5. 신청 방법

ㅇ 신청서 작성 후 ()화물복지재단 사업과로 직접, 우편, e-mail 제출

- 주소 : (06144) 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 560(역삼동), 15층 화물복지재단 사업과

- 온라인(e-mail) 주소 : GL@fordrivers.or.kr - 전화 : 02-761-0270(ARS 1)

 기타 세부 내용은 붙임 참고

 

붙임 :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1259(’25.10.28.) 1. .

 붙임자료는 첨부파일 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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